사업주의 고용형태 현황 부정 공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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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고용형태 현황 부정 공시 과태료 부과
  • 오세원
  • 승인 2017.06.3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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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수 의원,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 발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사진)은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정책 기본법’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매년 직접고용, 간접고용,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등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부정 공시하는 경우 별도의 제재수단을 규정하지 않아 이를 적절히 규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 개정안은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해 사업주를 적절히 규율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서형수 의원은 “이 개정안을 통해 제대로 된 일자리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은 서형수 의원 외 강병원, 권미혁, 김경협, 김해영, 민홍철, 박재호, 박정, 박찬대, 안호영, 이정미, 이용득, 전재수, 최인호, 홍영표 의원(가나다 순) 등 총 15인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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