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경전철 사고 조사결과
상태바
의정부 경전철 사고 조사결과
  • 오세원 기자
  • 승인 2009.08.31 1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사위원회, PSM, FSM 등 적용에 대한 설계자문위원회 심의 의무화 제안국토부, 재발 방지 대책 검토…관련 규정 개정 등후속조치 시행국토해양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서울산업대 조선규 교수)는 의정부 경전철 건설공사 중 지난달 25일 발생한 교량 가설구조물 추락 사고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중심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교수, 전문가, 관계 공무원 9人으로 구성되어, 지난달 30일 조사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사고 현장과 잔해물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사고 관련자 면담과 구조검증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추정했고, 설계도서, 공사시방서, 안전관리계획서 등 관련서류와 현장 상황을 점검해 사고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로부터 유사한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사고원인 =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크레인 조작자의 미숙 및 부주의로 인한 서포트 간의 충돌, 서포트 상단부의 체결부주의 등에 의한 상단부 수평이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겐트리 크레인 이동시 서포트에 부착된 엔드 세그먼트가 인접 서포트와 충돌하고, 충돌이후 결합이 불완전한 서포트 상단부에 움직임이 발생하면서, 서포트가 전도 낙하되었고, 이어서 런칭거더와 겐트리 크레인 등의 붕괴로 이어진 것이 가장 유력한 붕괴과정이라고 밝혔다.
◇대책 = 위원회는 사고현장의 조사를 통해 발굴한 제도 개선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량 가설공사에 대해 도심지 고가 교량 시공공법(PSM, FSM 등) 적용에 대한 설계자문위원회 심의 의무화, 공사현장에 적용된 PSM공법 등에 대한 안전관리 지침의 마련이 필요하고, 등록규정이 없는 런칭거더, 겐트리크레인 등 교량 가설구조물의 제도권 내 관리와 겐트리 크레인 조종원에 대한 면허소지 및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건설공사 전반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이 안전관리계획서를 심사하도록 하고, 일정기간 동안 재해율이 낮은 경우 공사규모나 종류에 관계없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와 현장점검을 면제시키고 있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안전사고에 취약한 공종에는 반드시 안전관리자, 감리원 등의 입회하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민간투자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을 위해 현재 시공사가 주관사인 발주자가 감리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주무관청이 직접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토록 개선해 감리자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중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고, 주무관청의 역량이 부족한 경우 사업관리를 대행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전문기관의 참여 확대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제시한 재발 방지 대책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관계부처의 협의 및 관련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건설공사 전반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