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LH와 공동주택용지 분양대금 대출협약
상태바
건설공제조합, LH와 공동주택용지 분양대금 대출협약
  • 오세원
  • 승인 2017.06.28 16: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건설공제조합은 지난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조합원들에게 분양대금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LH와 체결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조합원이 LH에 납부할 공동주택용지 분양대금 중 중도금, 잔금을 위한 융자를 실시하며, LH는 조합의 융자채권 보전에 필요한 분양대금 반환청구권 등을 조합에 양도하하기로 했다.

특히, 조합은 현재 시중은행 등에서 취급중인 동일한 대출상품이 대출이자 이외 각종 부대수수료 등에 따라 조합원에게 비용부담이 큰 점을 감안, 저렴한 이자율 책정으로 조합원의 자금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조합 관계자는 “LH는 토지분양대금의 신속한 회수가 담보되고, 조합원들은 금융기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조합은 조합원에게 다양한 금융지원을 하게 됨은 물론 자금운용수익도 늘릴 수 있어 3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공공택지를 분양하는 다수의 공공기관들과도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설공제조합은 분양대금 반환청구권을 담보로 취급토록 담보융자제도를 개선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