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모래 채취 허가·지정권 해수부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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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모래 채취 허가·지정권 해수부로 이관
  • 오세원
  • 승인 2017.06.2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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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골재채취법’개정안 대표발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바다모래 채취 허가 및 지정권이 국토교통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이관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골재채취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골재채취 허가·지정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해양환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지정신청 및 관리권한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0년간 1억㎥ 이상의 무분별한 바다모래 골재채취로 인해 바다생태계가 황폐화되고 어획량이 40년만에 100만톤 이하로 급감했는데도 국토부는 계속 바다모래 채취를 연장하고 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무분별한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더 이상의 해양환경 훼손과 수산자원 감소를 방지하고 해역이용영향평가가 합리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 최 의원은 “이번 골재채취법 개정발의는 어느 한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골재수급과 해양환경보전이라는 대립적 사항에 대해 정책적 균형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법안 발의에는 여·야 의원 55명이 동참했으며,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 EEZ에서의 골재채취 관련 허가·지정신청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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