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증심사 강화…‘공사비 제 값 주기’
상태바
국토부, 보증심사 강화…‘공사비 제 값 주기’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7.06.20 09: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저가 낙찰로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부실공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이 보증할 경우 실질 하도급률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로 제공해 저가 낙찰 하도급에 대한 심사를 강화했다.

조합은 지난 2009년부터 건설산업정보센터(KISCON)로부터 건설공사대장의 계약 등 일부 정보를 제공받아 보증업무에 활용해 왔으나, 오는 7월부터는 실질 하도급률(원도급낙찰률×하도급률)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을 추가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조합이 지난달 15일에 변경한 심사제도(보증규정세칙)에 따르면 50억 이상의 하도급공사에 대해 일정 낙찰률(60%) 이하의 공사는 보증인수를 거부하거나 담보를 요구하도록 한 바 있으며, 키스콘 정보를 제공받는 즉시 심사에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가 하도급에 대한 보증심사 강화로 ‘공사비 제값 주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조성되고, 부실공사가 예방되며 하도급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등 건설시장이 투명해지고 건전해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