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보트럭코리아, ‘순정부품 2년 보증 프로그램’ 실시
상태바
볼보트럭코리아, ‘순정부품 2년 보증 프로그램’ 실시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7.06.20 0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볼보트럭코리아가 올해 국내 판매 20주년을 맞아 ‘볼보트럭 순정부품 2년 보증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1년 품질 보증 서비스의 보증 기간을 2년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이달 1일부터 볼보트럭 지정 정비사업소에서 볼보 순정부품을 구입해서 장착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필터, 패드 등의 소모성 유지보수 부품은 보증 대상 품목에서 제외된다.

김영재 볼보트럭코리아 사장은 “이 프로그램은 고품질의 순정부품 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함과 동시에 전국 서비스네트워크의 야간정비를 시행하고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 중에 있다”고 전했다.

한편, 볼보 순정부품 2년 보증 프로그램은 볼보트럭이 진출해있는 전세계 140개국 중 한국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