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개정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우선 공공택지 先受공급시기를 조정했다.
종전에는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전체면적의 25%이상 소유권 확보시 택지를 선수공급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를 50%이상 취득시 선수공급하도록 공급시기를 조정했다.
이에 따라 주택건설업체가 택지를 종전보다 늦추어 공급받음으로써, 택지공급을 받은 시기부터 실제 사용시기까지의 금융비용 부담이 완화되게 되었다.
이와 함께 현행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상 일반택지지구에서는 국민임대주택과 10년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무주택 서민들이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영구임대주택, 분납임대주택 건설용지도 공급할 수 있도록 택지공급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총괄계획가제도를 도입했다.
현재는 택지개발사업지구中 신도시에만 총괄계획가(MP)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330만㎡ 이상의 대규모 일반택지지구에도 확대·도입했다.
MP제도는 택지개발사업 추진시 개발계획 단계부터 택지조성과 입체적 건축계획을 일관되게 추진하고자 도시계획, 건축, 환경 등의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제도로서, 이번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MP제도의 도입으로 토지이용과 건축계획을 유기적으로 관리하고 환경과 디자인이 한층 강화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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