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용산지 주택신축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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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용산지 주택신축 쉬워진다
  • 박기태 기자
  • 승인 2009.08.3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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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심사 등을 거쳐 11월 28일부터 시행앞으로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소유의 공익용산지에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경우 이를 허용하고 기존 임도를 활용해 주택 및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그동안 일선의 공무원, 민간단체, 민원인 등이 제기한 산지관련 제도개선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산지이용규제 완화로 개선되는 주요내용은 농림어업인이 자기소유의 공익용산지에서 농림어업의 경영을 위해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부지면적 660㎡ 이하까지 주택 및 그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림어업인이 기존 임도를 활용해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한 농기계수리시설, 농기계창고, 농축수산물의 창고·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 등 농림어업용의 경미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 이 시설의 최소규모(1,000㎡)를 폐지키로 했다.
그리고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해 동의한 경우 산지전용을 허용하는 등 계획상의 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토석채취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채취한 석재를 반출하려는 경우와 토석채취 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해 불가피하게 토석을 채취해야 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민간사업자가 시행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공용·공공용시설의 경우 산지전용허가기준 일부를 완화해 적용하고 복구비 예치의무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산지전용허가의 요건과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구역 경계로부터 반경 300m안에 소재하는 가옥의 소유자, 주민 및 공장·종교시설의 소유자·대표자 중 3분의 2 이상의 연대서명을 받아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할 계획이다.
최병암 산림청 산지관리과장은 “그동안 산지이용과 관련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계속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며 “다만 부처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치면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종 공포내용을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산지이용규제 완화는 부처협의(8월중), 입법예고(9월중), 규제심사 및 법령심사(10월중) 등을 거쳐 오는 11월 28일부터 확정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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