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상습체불 악덕 개인건설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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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상습체불 악덕 개인건설업자 구속
  • 오세원
  • 승인 2017.06.1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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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노동청, 15년간 23명의 임금 4600여만원 체불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15년간 건설일용근로자 임금을 상습 체불한 악덕 개인건설업자가 구속됐다.

경기고용노동지청은 근로자 23명의 임금 4600여만원을 체불한 개인건설업자 이모씨(남, 51세)를 지난 10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이모씨는 수원, 안양, 안산 등 수도권 일대의 건설현장에서 건설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해온 악덕 사업주이다.

이모씨는 2002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부터 지난 7일 체포되기 이전까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1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아울러,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15년간 지명수배 7건, 지명통보 10건 등 수차례 행해진 자로서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고 도피생활을 해왔다.

특히, 이모씨는 주민등록상 일정한 주거지 없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어 있고, 자신의 아들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며 아들 명의의 건설업체도 설립해 운영하는 등 자신의 신원을 감추고 사업을 영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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