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주택임대차보호법’ 국토부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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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주택임대차보호법’ 국토부로 이관
  • 오세원
  • 승인 2017.06.1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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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주택임대차보호법’이 법무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사진>은 정책부처(국토부)와 법률 소관부처(법무부)를 국토부로 일원화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을 지난 12일 발의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 1981년 3월 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민법의 특별법으로 제정됐다.

하지만 임차인 계약기간 보장 및 보증금 보호만이 중요했던 36년 전 법 제정 당시와 달리, 행정적 지원 필요성이 증가했음에도 법 제정 이후 36년간 법률 개정이 9회에 그치는 등 법률이 시장 및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주택정책 총괄부처로서 시장에 대한 분석능력 및 기관을 가지고 있는 국토부는 현재 법률 개정안의 발의 권한도 없고, 심사 권한이 없어 효과적인 정부와의 협조 및 견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파견검사 1명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담당해 법률의 효과적 관리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임대차 정책 수립을 위해 주택 임대차 관련 정보체계를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 시 한도 비율, 월차임 전환율,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리고 국토부에 중앙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도에 지방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국토부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민홍철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포함해 법무부 소관 민사3법(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소관부처를 국토부로 일원화 또는 법무부와 공동소관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은 최인호, 윤관석, 안규백, 황희, 안호영, 전현희, 이해찬, 김상희, 정성호, 이찬열, 김수민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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