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기차 번호판 파란색으로 ‘새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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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기차 번호판 파란색으로 ‘새 단장’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7.06.0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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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는 파란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9일부터 신규로 등록하는 모든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하이브리드 자동차 제외)는 의무적으로 전기차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다만, 전기자동차라 하더라도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는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렌터카는 부착 대상)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9일 이전에 이미 등록을 완료해 흰색의 기존번호판을 달고 운행중인 전기자동차도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으로 교체할 수 있다.

▲ 전기자동차 전용 번호판/출처=국토교통부

5월 말 현재 등록된 전기자동차 1만4861대, 수소자동차는 128대다.

정부는 전기차 전용번호판 제도를 도입하면서, 색상과 디자인 변경 외에, 교통사고 예방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한 기능도 추가했다.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은 국내 최초로 재귀반사식(역반사식) 필름방식을 도입했다.

특히 재귀반사식 필름을 사용하면서 디자인한 위·변조 방지 태극문양비표시기능(태극문양)은 무등록, 보험미가입차량(대포차)등 번호판 위·변조로 인한 문제를 사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또한, 전기차 번호판은 교통사고 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체결(봉인)방식을 기존의 볼트식에서 유럽과 미주 등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보조가드식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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