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준법경영프로그램 도입 필요성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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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준법경영프로그램 도입 필요성과 정책과제
  • 오세원 기자
  • 승인 2009.08.3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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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상 책임과 함께 과태료·과징금 등 사례 빈번 기업의 준법경영프로그램 도입 및 정부의 준법경영 지원 필요#사례1(행정상 과태료):건설업체 A사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돼 하도급업체나 기술자를 지정·변경할 때마다 해당내용을 온라인(건설산업정보시스템, KISCON)상에 등록하도록 한 사실을 모른 채 종전처럼 서면제출만 하고 건설공사를 진행했다가 약 5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사례2(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고정고객이 수백만명에 달하는 A사와 B사는 종업원의 고의·과실로 고객정보가 유출되어 수백억원대의 손해배상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사례3(형벌):A은행은 전직 임원의 퇴사 후 고객정보 누설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고 2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종업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회사에 연대책임을 묻는 양벌제도가 개선되었지만 양벌제도의 적용을 면하려면 회사가 종업원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양벌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여전히 잠재되어 있는 셈이다.
#사례4(납품업체와의 거래비리):자동차부품업체 B사의 구매 담당자는 납품처 사장에게 자녀 결혼식 축의금, 자동차 등록비 등의 명목으로 수년간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았다.
B사는 이 직원이 사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반대급부를 통해 회사에 많은 피해를 끼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는 이처럼 임직원의 각종 법률 위반으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나 부담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준법경영풍토의 확립을 위한 기업과 정부차원의 대응이 긴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5일 발표한 ‘준법경영프로그램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종업원들이 법을 몰라서, 혹은 착오나 실수 등의 이유로 법률상의 의무를 지키지 못해 회사가 행정상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보고서는 실제로 지난해 국토해양부가 부과한 과태료만 46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로 미루어볼 때 행정기관과 지자체가 부과하는 과태료 총액은 천문학적 금액에 달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과징금의 경우에도 지난해 공정위 과징금만 2720억원을 기록했다.
그리고 양벌규정에 의한 벌금 역시 2007년 기준으로 3만 7,000여개사에 걸쳐 500억원에 달했다.
종업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업주가 무조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한 양벌제도의 경우 지난해 대대적으로 정비되었지만 양벌 적용을 면하려면 종업원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회사가 관리감독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양벌규정은 모두 392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을 만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의무를 다하고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될지 미지수다.
종업원과 납품처간의 관계도 문제다.
일부 기업의 구매 담당자들이 납품업체로부터 사적인 이익을 취하다 물의를 일으켜 회사의 이익과 경쟁력이 떨어지고 마치 전체 기업이 그런 것처럼 오해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상의는 준법경영풍토의 정착이 매우 긴요하다고 주장하고, 기업이 할 일로 ▲준법책임자(CCO)와 법무팀의 설치·운영 등 준법시스템 확립 ▲위법가능성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준법매뉴얼 작성·보급 및 임직원 교육 등 준법경영프로그램 운영 ▲종업원의 사익추구행위 방지를 위한 통제프로그램 운영 등을 권장했다.
아울러 대한상의는 기존의 준법경영 프로그램이나 다른 기업의 모범사례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현재까지 도입된 주요 준법경영 프로그램으로는 ▲납품업체 등에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공정위, 350개사 참여) ▲소비자 불만을 사전예방하고 사후구제하기 위한 소비자불만 자율준수 프로그램(공정위, 225개사 참여) ▲식품에 유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농림부·식약청, 2500여개 업체 참여) 등이 있다.
대한상의는 준법경영의 모범 사례로 종업원이 거래업체와 업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임직원 윤리강령을 운영 중인 S사 사례를 들었다.
S사는 ▲거래업체로부터 선물을 받게 되는 때에는 정중히 거절할 것 ▲가족이 모르고 받은 경우에는 즉시 되돌려 줄 것 ▲내용물 변질 등 돌려주기 어려울 경우에는 부서장에게 보고할 것 ▲선물을 받지 않는다는 기업방침을 거래업체에게 잘 설명할 것 ▲강령위반 직원에 대해서는 원인규명 및 책임추궁을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강령을 운영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준법경영 풍토의 정착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주문하고 정부의 할 일로 ▲기업이 법률상 의무를 잘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어렵고 복잡한 법령 정비 ▲준법경영 지원센터를 설립해 기업의 준법경영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컨설팅 및 지원 ▲준법경영프로그램 도입 기업에 대해 양벌조항 적용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 ▲건설, 환경 등 기업의 법위반이 빈발하는 부문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나 식품안전 등의 경우처럼 준법경영 프로그램 마련·보급 ▲개선되기 이전의 양벌규정(종업원의 위법행위시 회사의 관리감독 여부와 무관하게 연대처벌)이 그대로 남아있는 289개 법률의 조속한 개정 등을 요청했다.
또한 대한상의는 외국사례로 미국 대법원의 준법경영 지원정책을 소개했다.
미국은 대법원의 ‘연방 조직범죄 판결지침’을 통해 준법경영프로그램이 갖춰야 할 필수요소를 제시하고 준법경영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양벌제도 적용을 면제하는 한편 형량이나 과징금을 감경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법률내용이 점차 복잡다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적극적인 준법경영노력이 없다면 과태료와 벌칙은 물론 기업이미지가 훼손되고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면서 “기업이 준법경영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준법경영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준법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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