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공유 100년 임대용지 국내기업도 입주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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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국공유 100년 임대용지 국내기업도 입주가능
  • 오세원
  • 승인 2017.05.3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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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달 3일부터 ‘새만금특별법 시행령’개정안 시행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새만금 지역에서 국내기업도 최대 100년간 국공유 임대용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공유 임대용지 장기입주를 허용하는 기업을 확대했다. 현행 100년간 임대허용 특례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그 협력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 첨단 산업·관광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한해 적용됐으나,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새만금기본계획상 유치업종,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폭넓게 특례를 허용했다. 다만, 견실한 기업의 새만금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최소 투자규모를 10억원(대기업의 경우 300억원)으로 정했다.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해당 용도지역 상한의 1.5배 범위에서 새만금개발청장이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축물 높이 제한, 대지의 조경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경우, 새만금기본계획에서 정한 토지용도별 배치계획, 주변 환경과의 조화, 재해에 대한 안전을 고려토록 정했다.

새만금개발청장이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인허가 협의회를 운영할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관계기관장에게 협의회 개최를 알리며 관계기관장은 회의 개최 후 5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새만금사업은 새만금방조제 내측(409㎢, 서울 면적의 2/3)에 총사업비 22조원을 투입해 291㎢의 매립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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