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재벌 ‘일감 몰아주기’ 사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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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재벌 ‘일감 몰아주기’ 사냥
  • 오세원
  • 승인 2017.05.2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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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대표발의…재벌 총수일가 꼼수 철퇴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민의당 이언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사진)은 재벌 일감 몰아주기 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간접적으로 부를 이전하고,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는 일부 법인의 행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을 수혜법인으로 규정하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법인 영업이익의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언주 의원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특수법인간 거래비율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특례를 대기업과 같이 30%로 줄이고 ▲기업합병이나 양수에 대한 회피를 강화하기 위하여 거래규모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고 ▲사업지주회사를 규제에서 제외, 즉 순수지주회사를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포함시키는 것 ▲수직계열화로 인한 정당한 거래(유일한 공급처)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등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로 경제민주화에 의한 경제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 관련)재벌 계열기업간 불공정한 거래를 낮추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확립하는데 일조할 것이며, 재벌 총수일가의 꼼수를 뿌리 뽑는데 커다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경제민주화와 조세정의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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