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공동주택 하자보수 안하면 지자체장이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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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공동주택 하자보수 안하면 지자체장이 시정명령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7.05.2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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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공동주택 하자보수 강화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공동주택에 하자 있는데도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을 이달 23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자가 하자보수 청구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시정명령으로 입주자와 사업주체의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하자보수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명령권 행사를 원활히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정당한 사유는 ▲사업주체가 하자가 아니라고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심사나 분쟁조정이 진행 중이거나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된 경우 ▲의뢰된 하자진단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등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하자는 기술적인 검토 외에 법률적인 사실의 판단이나 의견서의 작성이 중요한 점을 고려해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는 관계 전문가에 ‘변호사’를 추가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관리비 비리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투명한 관리비 집행을 유도키로 했다.

현재 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2/3의 동의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현실적으로 ‘입주자’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아 충전기 설치가 어려웠다.

이에 개정안은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와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신고’하면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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