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하도급 거래 규제, 정부 개입 근거 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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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하도급 거래 규제, 정부 개입 근거 희박”
  • 오세원 기자
  • 승인 2009.08.3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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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건설 하도급자는 다수 원도급자와 계약 가능“우리나라에서는 하도급 생산 방식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경우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 비하여 우월적인 지위에 있기 때문에 하도급자 보호를 목적으로 정부가 개입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그러나 하도급 생산에 있어서 원도급자가 항상 하도급자보다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도급자를 반드시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건설 하도급 거래 합리화를 위한 정책 개선방향’보고서를 통해 이의섭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산업연구실장은 “건설 하도급 거래에 있어서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 비해서 반드시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건설공사 하도급 거래에 대한 공정화 정책은 다른 독과점 산업과는 차별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소수의 원도급자만이 존재하는 독과점 산업인 자동차산업의 경우 특정한 하도급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원도급자는 소수이므로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 비해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 자동차 부품업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건설공사의 경우 자동차산업 등 다른 독과점산업과는 달리 하도급자가 다수의 원도급자와 하도급 거래 계약을 할 수 있으므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 비해서 반드시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 실장은 “그런데도 건설공사 하도급의 경우 다른 산업의 하도급 거래보다 오히려 더 많은 규제를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하도급 계약금액이 원도급공사 금액의 일정 비율 미만시 하도급 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 하도급 가격을 규제하는 것 등”을 예로 들었다.
보고서는 또한 미국과 일본의 사례 분석을 통해 “미국과 일본의 경우 건설공사 하도급 거래의 경우 하도급 대금 시기를 규제하고 있을 뿐 하도급 가격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실장은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하도급 입찰가격을 다른 하도급자에 알려주는 ‘비드 쇼핑’까지도 합법적인 상행위로 간주하여 불법화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건설공사의 하도급 거래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 비해서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할 근거가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니므로 향후 건설공사 하도급 거래에 관한 공정화정책도 다른 독과점 산업의 하도급 거래와는 차별적으로 입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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