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부패 및 공익신고자 332명에게 보상금 17억3088만원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신고로 국가, 공공단체 등에 직접적으로 회복된 수입 또는 절감된 비용은 102억원에 이른다.
부패·공익신고 보상금제도는 공직자의 직무상 비리,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 대상으로 한다.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 등에 수입 회복·증대, 비용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공익신고는 최대 2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역대 최대 보상금은 지난 2015년 공기업 납품 비리사건 신고자에게 지급된 부패신고 보상금 11억원이다.
공사업체와 공모해 공사비를 부풀려 편취한 지역방송국 사장 등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5530만원이 지급됐다.
속칭 ‘카드깡’을 하는 방법 등으로 정부보조금을 편취한 비영리민간단체 회장 및 지역 지부장 등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22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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