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전공단, 건설안전 ‘현장 찾아가는 정책설명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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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공단, 건설안전 ‘현장 찾아가는 정책설명회’ 실시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7.05.1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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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광역지자체와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을 직접 방문해 ‘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제도를 설명하는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지난달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총 10차례 실시한다.

대상은 서울시, 제주도 등 광역지자체 및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등 총 10개 기관에 대해 기관 소속의 사업관리담당자와 기관별 소관 현장에서 근무하는 기술자들이다.

시설안전공단은 이들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상의 안전관리제도 및 건설사고 사례ㆍ재발방지대책 등을 설명한다.

또한, 교육과목 또한 수요기관에서 직접 선택하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황성규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통상적으로 건설현장의 안전규정이라고 하면 ‘산업안전보건법’만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정책설명회를 통해 ‘건설기술 진흥법’상에 규정된 각종 안전관리제도가 제대로 현장에 정착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올 하반기에도 수요조사를 통해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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