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8일부터 ‘전세임대 즉시지원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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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8일부터 ‘전세임대 즉시지원제도’ 시행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7.05.1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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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전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대상자는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임대 즉시지원제도’를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대상자에게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곧바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해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에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져야 하고, 주거지원의 시급성도 인정되어야 한다.

주거지원이 시급히 필요한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가 신청자의 거주지 현장을 방문하는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판단하게 된다.

전세임대주택의 신청절차는 입주대상자 본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 또는 해당 주민센터에 직접 지원을 요청하거나, 사업시행자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또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 주거복지센터 등 비영리 복지기관이 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지원을 추천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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