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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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7.05.1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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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시행령·규칙 제정안을 17일 입법예고 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규칙 = 기부채납을 현금납부 방식으로 대신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나, 현금납부금 산정일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현금납부금 산정일을 ‘현금납부 내용이 반영된 최초의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로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조합이 보상절차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15% 이하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지급하도록 도시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연일수에 따라 이율을 5%~15%까지 차등 적용했다.

또한, 도시정비법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건축물·토지의 명도사건, 손실보상 협의, 총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대상으로 했다.

이밖에 정비사업 분쟁을 저감하기 위해 정비구역의 분할·통합은 경미한 변경 대상에서 제외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시행령·규칙 = 지자체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빈집으로 규정하면서, 미분양 주택 등 빈집에서 제외할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빈집으로 관리할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한정하고, 공공임대주택, 일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별장, 건축중인 주택, 5년 미만 미분양 주택은 빈집에서 제외했다.

또한,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10호 미만 단독주택 또는 20세대 미만의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고, 소규모재건축의 경우 해당 지역의 면적이 1만㎡ 미만이면서, 노후불량공동주택이 200세대 미만인 경우에 실시하도록 했다.

그리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처럼 가로구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이외에, 한 면이 도시계획도로와 접하고 있으면 나머지 면은 사업시행자가 ‘사도법상 사도’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기 사용량 등 건축물 에너지 정보, 건축물 대장 등을 통해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최초일자를 ‘확인한 날’로 보고 빈집을 정하도록 하였다.

이밖에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절차·방법 등 빈집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한편, 국토부는 입법예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법 시행전까지 하위법령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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