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기계설비 분리발주 조례안 폐기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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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기계설비 분리발주 조례안 폐기해라”
  • 오세원
  • 승인 2017.05.1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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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경기도회 회원사 1000여명, 경기도의회 조례안 제정 반대집회 개최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경기도의 공공공사 기계설비 분리발주 조례안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지난 15일 오전 10시경 경기도청 앞에는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회원사 1000여명이 모여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의 폐기를 주장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된 ‘기계설비 분리발주 조례’는 지난해 6월에 상정돼 같은해 10월 최종폐기된 조례로써 지난 1일 재발의 되어 도내 종합건설업계는 물론 시설물유지관리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조례이다.

이날 집회에서 건협 경기도회는 “이 조례가 건설현장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해 시설물의 품질확보를 어렵게 하고 하자책임 불분명을 야기 할 뿐 아니라 특정업계의 이익만 도모하는 이기적인 조례이다”며 “수많은 진통과 일련의 과정을 거쳐 반대 8, 찬성 3으로 폐기된 조례를 6개월 밖에 안된 시점에서 재발의 하는 것은 업계혼란과 분열을 가중시키는 처사로써 마땅히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 조례안의 입법예고시 전체 259건 중 반대 212건이 개진되고 민주노총 건설본부 수도권남부지역본부 및 시설물유지관리협회 등 이해당사자 대부분이 반대의견을 적극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안 접수가 강행되고, 설비공사업계 주장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비전문가의 연구결과물을 내세워 조례제정시 긍정적인 효과를 예측한다고 홍보하는 것은 여론을 조장하려 하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특히, 이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도민의 소중한 의견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도 집회에 참석해 “건설 생산체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업계 갈등과 분열만 조장하는 경기도의 분리발주 조례안은 결코 받아드릴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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