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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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오세원
  • 승인 2017.05.0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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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위탁 분야에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지정하는 고시 제정안을 8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지난해 12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후속조치의 일환이며, 기간은 이날부터 20일간이다.

이 지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 대상이 되는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구축한 ‘상생결제시스템’을 지정했다.

건설현장에서는 이외에도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서울시 ‘대금e바로’ ▲한국철도시설공단 ‘체불e제로’ 등 정부․공공기관이 구축한 다양한 대금지급관리시스템들이 활용되고 있다.

이런 시스템들 중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은 현재까지 ‘상생결제시스템’이 유일하다.

지난 2014년 12월부터 운영에 들어간 상생결제시스템(건설/제조)의 대금지급 누적액은 지난해 7월말기준 61조1117억원에 달한다.

상생결제시스템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구축해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에 위탁․운영시키고 있다.

구체적으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등을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이체하면,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각 대금의 지급기일에 수급사업자, 자재․장비업체에게 지급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이 제시되는 경우 면밀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제정안을 보완해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다음달 28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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