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방해한 현대제철이 과태료라는 처벌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제철 및 소속 직원들의 조직적인 조사방해 및 집단적 조사 비협조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법인 및 직원 11명에게 총 3억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과 지난 2월에 현대제철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현대제철 및 소속 직원들은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하고, 증거자료 제출을 집단적으로 거부했다.
현대제철 소속 직원 2명은 공정위 1차 현장조사 기간 중 사내 이메일, 전자파일 등 전산자료를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삭제했다.
이어 2차 현장조사 시 현대제철 본사 정책지원팀은 직원들의 외부저장장치(USB) 승인 현황을 은닉해 이에 대한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공정위는 현대제철의 조직적인 조사방해 행위를 확인한 후, 당시 조사공무원이 조사대상 직원 11명에게 증거자료가 담겨있는 외부저장장치에 대한 확인 및 제출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정위는 임원 및 회사 차원에서 직원들의 집단적 거부 행위를 만류하고 조사에 협조하도록 설득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들 역시 이러한 요청에 대해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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