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현대·기아차의 결함과 관련해 5건의 결함에 대한 리콜명령에 앞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오늘(8일) 오후 국토교통부에서 현대차에 대한 청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차량은 12차종 25만대로, 공정한 청문을 위해 청문주재자를 외부전문가로 선정했다.
특히, 이날 청문회는 청문주재자의 판단에 따라 비공개청문으로 진행된다.
청문은 청문주재자, 행정청 및 청문당사자 등이 참석하게 되며, 정부측에서는 자동차정책과장 등 실무자와 조사를 담당했던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석한다.
청문이 종료되면, 청문주재자는 청문조서를 작성하여 현대·기아차에 확인·통지한 후, 현대차의 정정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를 거쳐 정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현대차의 최종 확인 및 정정이 끝나면 주재자 의견서를 첨부해 국토부에 제출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근거로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결론을 내리고, 결론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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