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정비사 ‘자격제·직무교육 의무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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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도정비사 ‘자격제·직무교육 의무화’ 도입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7.05.0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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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 전문 인력 양성계획’ 마련…오는 2021년까지 5년간 단계적 추진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철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정비사 자격제도가 도입되고, 직무교육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 향상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학계, 전문가, 철도전문기관, 교육훈련기관, 철도운영자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 전문 인력 양성계획’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계획은 올해부터 오는 2021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국토부측은 덧붙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발생한 열차 운행장애 255건 중 차량고장으로 인한 장애가 142건으로 절반 이상(55.7%) 차지한 만큼, 철도차량 정비의 품질과 신뢰성을 보장하고 정비인력의 역량을 검증·유지하기 위해 정비사 자격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철도차량 정비인력의 기술 수준에 따른 등급 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정비인력의 자격 인정범위 등도 구체화해 현재 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을 자격제도에 편입하는 한편, 신규 자격부여 기준과 자격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기관사, 관제사, 정비사 등 철도종사자의 직무역량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신규 장비·신기술 등 직무관련 교육을 5년의 범위 내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신기술, 신장비 운용 등을 위한 교육교재를 개발·보완하고, 시뮬레이터장비 등 교육인프라도 확충키로 했다.

그리고 열차사고의 절반 정도가 기관사, 관제사 등의 인적과실로 발생하고 있어 인적오류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기관사 등 신규 자격 취득자에 대한 자격시험 강화, 비상상황 시 종사자간의 상호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합동훈련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외주 위탁업체의 경우 별도의 교육훈련 시스템이 없어 인력 양성에 애로가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가 시행 중인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프로그램에 철도 분야를 포함시켜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기능인력(5년간 약 800명 수준)을 양성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전문 분야별로 퇴직자 인력은행(Pool) 관리, 구인구직 전문창구 및 재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퇴직인력의 약 10%(약 700명 정도)를 외주 위탁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했으며, Big Data 분석 등 최신 기술분야의 전문가 확보를 통해 최신기술 활용기반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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