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불공정 하도급·임금체불 단속 강화
상태바
서울시, 불법‧불공정 하도급·임금체불 단속 강화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7.05.02 09: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서울시가 건설공사 착공이 집중되는 봄철을 맞아 불법·불공정 하도급 및 임금체불 단속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국토부의 ‘건설산업정보시스템’과 건설근로공제회의 ‘전자인력관리제’를 서울시의 ‘대금e바로’와 연계해 불법‧불공정 하도급 및 임금체불이 없도록 한다”고 밝혔다.

‘건설산업정보시스템’과 연결되면 하도급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금액과 집행금액의 차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자인력관리제’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현장 출입자료), 근로자 근무일수, 임금 지급신청액 등을 비교할 수 있다.

시는 오는 7월부터 서울시 ‘대금e바로’와 국토부 ‘건설산업정보시스템’, 건설근로공제회 ‘전자인력관리제’ 정보가 자동으로 비교되는 프로그램이 완료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건설근로자의 임금 및 자재‧장비업체의 대금 체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원도급 대금,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근로자 임금을 각각의 대상자에게 바로 지급하는 ‘대금e바로’를 전국 최초로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고인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공정한 하도급 계약과 근로자가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