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설물 유지관리 업자·안전진단기관 실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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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설물 유지관리 업자·안전진단기관 실태점검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7.04.3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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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시설물의 안전진단과 점검을 책임지는 시설물 유지관리 업자와 안전진단기관들의 안전불감증을 없애기 위한 점검이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적합여부, 불법 하도급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전국 시설물 유지관리 업자와 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실태 점검은 전국에 있는 안전진단전문기관 848곳과 유지관리업체 784개소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 내용은 하도급 사례와 등록요건 적합여부를 중점으로 하고, 그 외에 ▲타 업체 명의 대여 ▲자격증 불법 대여 ▲기술인력 허위 등록 ▲등록기술자 실제 근무 여부 ▲진단장비 적정 여부 ▲기타 관련법령 준수 여부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황성규 기술안전정책관은 “위법·부당행위가 적발 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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