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백조주택 등 대전·충청지역 건설사 7곳, 하도급 지급보증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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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백조주택 등 대전·충청지역 건설사 7곳, 하도급 지급보증 위반 적발
  • 오세원
  • 승인 2017.04.1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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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금성백조주택 등 대전·충청지역 7개 건설사들이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전·충청 지역 주요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 실태를 실시한 결과 지급 보증 의무를 위반한 ㈜금성백조주택, ㈜대원, 동성건설㈜, ㈜동일토건, 삼호개발㈜, ㈜우석건설, 파인건설㈜ 등 7개 사업자에 시정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은 원사업자가 부도 및 기타 사유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발생할 수 있는 수급 사업자의 연쇄 부도, 자금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건설을 위탁할 때, 원사업자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 사업자에게 현금의 지급 또는 공제 조합 등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교부해 공사 대금의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 대전충청지역 건설업체 하도급대금지급보증

공정위는 대전·충청 지역 소재 건설 업체 중 2015년 시공 능력 평가액 기준 상위 주요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건설 하도급 계약 건의 공사 대금 지급 보증 의무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들 7개 사가 지급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보증 기간(계약 체결일부터 30일)을 넘겨 지급 보증 의무를 이행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7개 사 이 외에 ㈜도원이엔씨, 삼보종합건설㈜,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3개 사는 법 위반 혐의가 없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들 7개 업체 중, 지급 보증 의무를 위반한 계약 건수가 10개 이상인 금성백조주택, 대원, 삼호개발 등 3개 업체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나머지 4개 업체에는 경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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