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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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 오세원
  • 승인 2017.04.15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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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적정공사비 확보 위한 낙찰률 상향에 ‘배수진’
▲ 정양호 조달청장은 지난 13일 오후 서울 건설회관에서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을 비롯 각 시·도회장단및 주요 대형건설사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건설업계 대표들은 종합심사낙찰제 및 적격심사 낙찰율 상향 조정, 배치기술자 평가기준 완화,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의 적정공사비 지급 등 경영상 애로사항 및 개선요구 사항을 건의했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정부입찰의 공정성 확보, 공공시설물의 품질확보, 적정 공사비 책정 등을 통해 업계가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제공=조달청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건설업계가 공공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에 背水陣(배수진)을 쳤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신임 회장(신한건설 대표)도 최근 첫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현행 공공공사의 입·낙찰 제도 아래에서는 건설사들의 공사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적정공사비 확보에 주력할 뜻을 내비쳤다.

이에 본 기자는 현행 공공공사 입·낙찰제도가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건설업계의 외침을 지면에 담았다.

현행 공공공사 입·낙찰제도는 300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심사낙찰제, 그리고 기술형입찰제와 300억원 미만 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적격심사낙찰제도로 구분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저가투찰로 인한 가격경쟁 심화 등 최저가낙찰제로 인한 폐해를 해소하기위해 지난해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한 결과 낙찰률이 소폭 상승했으나 실제 건설업계 수익성 개선효과는 없다.

당초 예산에 적정공사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낙찰률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공사수행과정에서 변수 발생시 그 부담을 고스란히 건설사가 떠안고 있다.

턴키, 기술제안 등 기술형입찰공사의 경우도 적정수준에 못미치는 공사비 산정으로 업체들이 입찰을 꺼리면서 유찰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통합전산센터(공주) 건립공사는 총 7번이나 유찰됐고, 고속도 함양∼창녕 3공구와 창녕∼밀양 6공구, 그리고 울릉(사동)항 2단계 등도 무려 4번이나 유찰된 바 있다.

특히 기술형입찰공사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 전환시 현실성을 결여한 낮은 가격협상기준(유사공사의 종심제 낙찰률 기준)도 기술형 입찰 기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현실이다.

중소건설업체가 주로 수주하는 적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역시 공사비 부족문제가 심각하다.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약 17년동안 낙찰률이 고정(공사규모별로 80~87.745%)된 반면, 표준시장단가 적용대상 확대 및 표준품셈 현실화 등으로 원가율은 상승했다.

특히, 올해부터 100억~300억원 중소규모 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됨에 따라 중소건설업계의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표준시장단가 산정을 위해 조사한 시공단가와 비교했을 때 표준시장단가 수준은 약 88.8%에 불과해 실제 시공단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중소규모 공사는 자재대량구매로 인한 비용절감 등 규모의 경제효과를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정부의 SOC투자 축소, 주택규제 강화 등으로 올해 건설수주가 대폭 하락하고, 건설경기가 향후 2∼3년간 후퇴 국면으로의 진입이 예상되는 등 어려운 상황이며 2015년 건설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0.6%)은 1%에도 못미치는 상황으로 2005년 건설업(5.9%) 및 2015년 제조업(5.1%) 대비 각각 1/10 및 1/9 수준에 불과하다.

2015년 공공부문의 영업이익은 조사업체 14개사(상위 40개사 중 공공 영업이익자료 확인가능 업체) 중 78.5%(11개사)가 적자였다.

건설경기의 위축 등으로 리스크 대처․관리능력이 열악한 영세기업의 경영환경 악화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건설업체의 수익성 악화는 하도급·자재·장비업자 등 지역산업 성장을 저해하고, 서민계층인 건설일용직들의 소득감소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장애를 유발시킨다.

일본의 경우 2005년 ‘공공공사 품질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계기로 실효성 있는 저입찰가격 조사제도, 최저제한 가격제도 등의 운용을 통해 낙찰률이 통상 92%수준이며, 100%를 넘는 투찰사례도 빈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건설업계의 외침이다. 건설업계는 “종합심사낙찰제 및 적격심사제 모두 현행 대비 낙찰률 10% 상향 조정을 통한 적정공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종합심사낙찰제의 경우 현행 낙찰률 79.1%에서 90%수준으로, 적격심사낙찰제는 공사규모별 낙찰하한율 10% 상향시켜야 한다는 것.

아울러, 기술형입찰공사는 유찰방지를 위해 적정 수준의 공사비를 확보하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전환시 발주자-시공사간 최소 협상가격 산정기준으로 ‘기술형입찰공사’ 평균낙찰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건설업계의 끝맺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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