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공동주택 주차장을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도 유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민들이 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하기로 결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을 체결해 공공기관이 운영·관리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용검사권자가 입주 초기부터 어린이집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 개시일 3개월 전부터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관리규약을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기술인력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일정 교육이수 만으로 인정되는 기술인력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입주민의 재산보호와 안전 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겸직금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기술인력과 겸직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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