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비상문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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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비상문 설치 의무화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7.04.0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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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안전기준 규칙 개정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승차정원 16인 이상 승합자동차에 비상문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승차정원 16인 이상 승합자동차에 비상문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일정 규격 이상의 비상창문을 설치할 경우 비상구로 대체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승강구 2개 이상 또는 승강구와 비상문 각각 1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좌석안전띠 경고장치를 설치토록 의무화했으며,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설치 대상을 승용자동차와 소형 화물차 등에서 모든 자동차로 확대했다.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는 주행 중 각 바퀴의 브레이크 압력과 원동기 출력 등을 자동으로 제어해 자동차의 자세를 유지시킴으로써 안정된 주행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다.

또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70% 이상으로 해 어린이가 차량 내부에 방치될 경우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리고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9인승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도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토록 했다.

이밖에도 운전자와 승객 좌석규격, 타이어 성능기준, 보행자 하부다리 상해기준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했다.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통상 현안으로 제기되었던 좌석규격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바꿈으로써 한·미 및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자동차 통상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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