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어린이집·유치원 진·출입로 도로점용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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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어린이집·유치원 진·출입로 도로점용료 면제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7.03.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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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오는 7월 18일부터 본격 실시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민간 어린이집과 민간 유치원 진·출입로에 부과되던 도로점용료가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18일부터 국공립 어린이집 등과 동일하게 민간 어린이집·유치원 진출입로의 도로점용료를 전액 감면하는 ‘도로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제는 민간 어린이집·유치원도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도로의 점용료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세 교육시설의 운영부담이 경감되고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 등과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례로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A열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K원장은 “연간 430만원의 도로점용료를 매년 납부하고 있다”며 “향후 면제받는 도로점용료는 교구구매, 급식 등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간어린이집은 작년 12월 기준 3만8225개소이며, 민간유치원은 같은해 4월 기준 4291개소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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