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책硏, 하도급계약시 부당감액 피해사례 ‘최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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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책硏, 하도급계약시 부당감액 피해사례 ‘최대 28%’
  • 오세원
  • 승인 2017.03.2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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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경영환경 분석’ 발간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하도급계약시 부당감액 피해사례가 최대 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서명교)이 발간한 ‘전문건설업 경영환경 분석’에 따르면, 하도급계약시의 부당감액 피해사례는 최대 28%까지 높게 나타났다. 기존 조사결과는 13∼15%수준이었다.

이와 함께. 특정보증기관의 계약이행보증서를 강요받은 사례는 기존 조사(통상 20% 미만)의 2∼3배 수준인 최대 6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전문공사의 하자보수보증율은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를 초과할 수 없으나 이를 초과해서 요구받았다는 응답비율은 약 15% 수준이었다.

반면 어음만기일 초과시 기한이 연장된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은 사례는 3% 수준인 기존 분기조사의 6배에 달할 정도로, 서울 지역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같은 결과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의 주요 회원사 4000여개 중 조사 참여업체를 중심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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