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시공·관리기준법 제정 ‘탄력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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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시공·관리기준법 제정 ‘탄력 받는다’
  • 이태영 기자
  • 승인 2009.07.2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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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해양위 정희수(한나라당?경북영천)의원은 여?야의원 41명과 함께 ‘기계설비시공·관리기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는 첨단 건설산업화시대에 전문화된 기계설비가 요구되고 그 중요성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기계설비의 정밀시공과 품질향상을 위해 기계설비의 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대한 공정한 심의를 위해 국토부내에 기계설비 발전위원회를 두는 등 기계설비시공의 기술향상과 품질확보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기계설비는 전체공사비에서 일반건축물은 20%, 병원 및 인텔리젼트빌딩은 30%, LCD?반도체클린룸은 5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소비주체(국가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40%가 기계설비부문에서 소비)인 기계설비의 품질향상과 철저한 유지관리가 에너지 절감은 물론, 온실가스를 감축 할 수 있는 근본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기계설비시공·관리기준법’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강석대)는 그동안 협회 창립부터 기계설비 관련 독립법 제정을 협회의 숙원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며, 지난 2008년 3월 강석대 회장 취임 즉시 기계설비 관련법 제정을 위한 실질적이며 강력한 행동에 돌입했다.
협회는 또 협회 임원 및 전국 시?도회장 등이 참여한 합동 워크샵과 기계설비 관련 산·학·연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설비건설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설비건설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협의해 왔다.
한편, 정희수 의원은 “‘기계설비시공·관리기준법’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추구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기계설비의 성실시공과 철저한 유지관리로 건축물 생애주기비용이 절감되는 등, 국가경쟁력강화에도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며 “본 제정안이 조속한 시일내에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협회 강석대 회장도 “건설산업은 토목·건축·기계·전기의 4대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토목·건축·전기는 관련법이 제정되어 업계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기계설비는 관련법이 없어 설비건설 발전이 매우 저해되고 있다”면서 “건설산업의 신성장 동력 발굴과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기계설비발전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기계설비시공?관리기준법안’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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