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현 이사왈(曰) “‘발은 땅에 디뎌야 한다’는 말처럼 제도를 도입하려는 건설시장의 환경 및 현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아무리 이상적인 제도일지라 환경이 뒷받침되어 주지 않으면 砂上樓閣(사상누각)에 불과하고 최저가 낙찰제처럼 또 따른 사생아를 낳을 것이다”“우리나라의 공공공사의 적정낙찰율을 걱정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은 일부 업체의 참을성 부족과 그럴때마다 그 뜻을 받아주는 마음씨 착한 정부 책임도 있다”“대형사는 일단 가진 화살이 많다 보니 시장참여 기회가 많을 수 밖에 없고, 전략(?)이나 전술(?)도 중견·중소업체에 비해 다양할 수 밖에 없다”“아이러니컬한 것은 지금 순수내역입찰을 전면 도입하자고 하는 업체는 최저가제도 도입 당시에도 선봉대(先鋒隊)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냈던 사람이다”“순수내역입찰제는 Lowest부터 순차교섭하기 때문에 아무리 심의를 강화한다 하더라도 덤핑은 불가피할 것이고 심의가 수반되는 공사이다 보다 모든 대상업체들이 로비를 위해 많은 에너지를 낭비할 것이다”“그 까다로운 FED공사의 입찰참가자수도 평균 15~23개사라고 한다”“외국은 입찰 참가자수가 5~6개사인데 우리나라는 입찰참가자수가 너무 많아 가격경쟁이 심하므로 낙찰율 하락을 막기 위해 P.Q변별력을 강화하여 입찰참가자수를 줄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낙찰율을 높이는 방법이 “담합”외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 진상화 부장왈(曰) “창의적 대안입찰이 건설산업의 희망이다”“순수내역입찰제와 대안제시 허용을 통해 건설기술 빌전과 적정낙찰율을 확보할 수 있고 계획수주가 가능해 일괄입찰제도의 정착을 가져올 수 있다”“현재와 같은 입낙찰제도하에서는 故 정주영 명예회장님과 이병철 회장님이 살아돌아오신다해도 과거 중소기업이었던 현대와 삼성을 오늘날과 같은 글로벌 기업을 만들 수 없다”“소양강댐과 경부고속도로에 적용된 대안제시를 통해 얻게된 기술력 제고와 예산절감을 잊지 말아야 한다”“FED 등 국내외에서 소규모 2등급 업체가 하고 있는 순수내역과 대안제시를 1군 대형업체가 할 수 없다는 것은 현행 입낙찰제도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증거이다” “인위적인 낙찰율 제고를 위한 운찰(運札)제는 견실한 중소건설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다수 업체를 소유하고 로비력있는 업체를 위한 것이라는 제도적 함정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
시장기능에 의해 대중소업체가 발주물량을 분할 할 수 있음을 잊지말아야 한다”“모든 공사 입찰참가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엄선하여 입찰에 참여 하는 데 기술인력 소요가 늘어난다고 하고, 일괄입찰보다도 용이한 방식임에도 비용이 들고 대형사만 수주할 수 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논리적 모순을 볼 수 있다” “연필을 굴려 대학생을 뽑고, 로또복권식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한다고 생각해 보자. 하물며 밤낮으로 업무와 생활의 공간이 되고 소중한 가족의 생명이 담보되며 자산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시설물을 運札(운찰)로 선정된 건설업체가 시공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분명 그 해답은 ‘아니오’일 것이다.
그것도 ‘절대 아니오’ 일 것이다” “기업가 정신이 발휘될 수 있도록 중소규모 공사에도 기술경쟁입찰 방안이 도입되는 것이 진정한 중소건설업체를 위한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탈무드 뿐아니라 우리 옛 선인들의 가르침과 같이 고기를 나누어 줄 것이 아니라 고기잡는 기술을 가르켜 주는 것이 진정으로 중소기업을 위하는 정책이 아닌가 한다”- 조준현 실장왈(曰) “건설산업의 균형적 성장을 위해서는 극단적인 경쟁지향형 방안보다는 건실한 중소업체들을 배려하고, 대·중소 계층별로 동반성장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무자격 페이퍼컴퍼니 업체의 퇴출 등을 통해 견실한 업체가 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한다”“PQ기준의 변별력이 지나치게 강화될 경우 소수업체만이 입찰참가가 가능해져, 대부분의 업체는 입찰기회마저 빼앗기게 되고, 결국에는 수주양극화가 심화되어, 중소업체는 설 자리를 잃게 된다”“가격경쟁중심의 최저가낙찰제가 폐지되어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선진국과 같이 품질경쟁 중심의 최고가치낙찰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양극화는 우리건설산업의 균형을 깨뜨릴 우려가 있는 만큼 규모별,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순수내역입찰제의 의무도입은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중견·중소업체들의 견적인력 확보와 발주기관의 물량내역심사 역량 강화를 위해 1,500억이상 공사에 시범실시한 후 문제점 등을 개선해 점차 확대해 나가거나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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