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제도 달인 3人의 직격 막장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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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제도 달인 3人의 직격 막장토론
  • 오세원 기자
  • 승인 2009.07.27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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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인 3人유현이사 진상화 부장 조준현 실장 P.Q 인위적 제한 ‘부작용 유발’…“업체 스스로 판단해야”진상화 부장, "창의적 대안입찰이 건설산업의 희망이다"유현 이사, “섣부른 제도 도입, 오히려 부작용 초래”조준현 실장, “가격경쟁중심의 최저가낙찰제 폐지돼야”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 계약제도 개선과 관련 “인위적으로 입찰참가자수를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인위적인 P.Q제한은 “오히려 부작용을 유발할 할 수 있다”며 “업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입찰참여 업체수가 조절되는 방안이 우선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 제시이다.
최근 오마이건설뉴스가 실시한 ‘정부 계약제도 달인 3人 초청, 직격 막장토론회’ 자리에서 이같은 말들이 오고갔다.
▶관련기사 3면, 8~10면이 자리에서 달인 3人은 P.Q제한과 관련 입찰참가업체 수의 인위적인 제한에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유현 달인은 “외국은 입찰 참가자수가 5~6개사인데 우리나라는 입찰참가자수가 너무 많아 가격경쟁이 심하므로 낙찰율 하락을 막기 위해 P.Q변별력을 강화해 입찰참가자수를 줄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낙찰율을 높이는 방법이 “담합”외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인위적인 제한보다는 자격있는 업체에게는 반드시 입찰참가 자격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진상화 달인은 “우리나라의 공공공사 시장은 P.Q 및 시공능력평가의 변별력 약화로 입찰참가자 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다”며 “인위적인 입찰참가자격 제한보다 업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입찰참여업체 수가 조절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조준현 달인은 “PQ기준의 변별력이 지나치게 강화될 경우 소수업체만이 입찰참가가 가능해져, 중소업체는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며 “더욱이 PQ는 입찰참가업체들이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제도임을 감안하여 변별력 기준은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지 인위적으로 입찰참가자수를 제한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3인의 달인은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견차를 나타냈다.
우선 진상화 달인은 운(運)과 불공정성이 만연한 공공입찰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조기 개선의 시급성을 주장한 반면, 유연 달인은 건설시장의 환경 및 현실을 반드시 고려한 개선을, 그리고 조준현 달인은 발주자와 업계 현실을 감안한 단게적 제도개선을 각각 요구했다.
공공공사 적정낙찰율 확보방안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진상화 달인은 “입찰참가자 수와 적정낙찰율을 인위적으로 늘리고 높일 것이 아니라, 업체 스스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입찰 참여업체 수가 조절되고 그 결과 적정낙찰율이 확보되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주목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유현 달인은 “어떤 제도이든지 정부가 중심을 잡고 시장을 믿고 인내해 준다면 공공공사 적정낙찰율은 확보된다”고 단호하게 짤라 말했다.
조준현 달인은 “저가경쟁을 통해 기업의 채산성을 악화시키고 부실공사의 우려를 높게 만드는 가격경쟁중심의 최저가낙찰제가 폐지되어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선진국과 같이 품질경쟁 중심의 최고가치낙찰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순수내역입찰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건설업체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계획수주가 가능하도록 즉각 전면 도입하자는 의견과 1,500억원 이상 공사에 시범실시한 후 문제점 등을 개선해 점차 확대해 나가거나 발주기관 자율에 맡기자는 의견이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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