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확정
상태바
∎정부,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확정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7.02.15 1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로·철도·항공·해양 범정부 교통안전계획 ‘총망라’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오는 2021년까지 도로, 철도, 항공, 해양 등 범정부 교통안전계획이 ‘총망라’한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정부는 국가 교통안전 향상을 위해 향후 5년간 추진 예정인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14일 확정하고, 오는 2021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700명대(2,796명)로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은 5개년 단위로 도로·철도·항공·해양 분야를 포함해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목표 및 교통안전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종합계획이다.

정부는 교통사고 감소 기조를 유지하고,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취약 부문별 중점 안전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도로부문은 2021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위권 수준의 교통 안전도를 달성하고 2026년 교통안전 선진국 진입을 위해 10대 중점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8%를 차지하는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안전한 이동환경으로 개선하고 보행자 보호 위반행위 등에 대한 단속 및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이면도로 등 생활도로상 보행자 안전관리를 위해 도시부 제한속도를 50km/h 이하로 단계적으로 하향(이면도로 등은 30km/h)하고, 제한속도 하향구간에 대한 단속을 강화 및 시설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증가하는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갱신주기 조정, 노인성 질환자 면허관리 강화, 사업용 고령운전자 정밀운전능력검사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한다.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용 차량 안전관리를 위해 고위험군 운전자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의무화하고, 최대 연속근로시간 제한 등 근로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철도부문은 철도안전 체질개선으로 철도사고를 2021년까지 33% 감소시키기 위해 운영자 책임강화를 통한 자발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의 중점 추진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철도운영자 책임강화를 위해 최고경영자 경영협약에 안전관리 목표를 강화하고 대형사고 등이 일정기준 이상 발생했을 경우 최고경영자를 해임 건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철도안전투자 공시제 운영으로 철도운영자의 안전투자 규모를 국민에게 공개하여, 최고경영자 재임기간 중 안전투자를 소홀히 하는 경우를 방지한다.

국가, 공단, 공사, 관제 및 선로작업자 등 관련주체 간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 실시간 운행안전정보 공유한다.

노후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량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개량 완료시기를 단축하고, 생애주기 관리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항공부문은 데이터 기반의 항공안전관리체계 구축, 취약분야 맞춤 대응 등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항공안전을 구현키로 했다.

먼저, 실질적 위험발굴을 위해 항공사ㆍ공항ㆍ관제기관 등과 거버넌스를 구성, ‘위험데이터 통합분석플랫폼’을 공동 운영하고, 관제기관 보유 안전데이터의 표준화 분석을 통해 관제 인적요인을 포함한 관제업무 절차·환경의 리스크를 발굴·개선한다.

안전 감독강화를 위해 국가항공안전 데이터베이스(DB) 등 연계 스마트 항공안전감독시스템을 구축하고, 저비용항공사 안전관리 검증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또한, 무인항공기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신고대상 확대, 불법비행 단속 및 사고예방활동 등 시행과 함께 필요한 규제완화와 무인기 시범운영·안전인프라 조성 등을 추진한다.

해양부문은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강화 및 해양안전문화 정착 등을 통해 ‘대형 해양사고 없는 보다 안전하고 친근한 바다이용’을 구현할 계획이다.

먼저, 안전관리 제도를 구체화하고 안전설비와 제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13인 이상 다중이용선박에는 구명설비, 선박자동식별장치 등 안전설비와 안전관리자 승선 의무화를 추진한다.

종사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서는 최고경영자, 종사자 등에게 안전의식 전파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또한, 위험화물 운반선의 최저승무기준 강화 및 마리나 등 레저선박에 대한 최저승무 기준 산정방식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한다.

사고예방 강화를 위해서는 노후선·어선 등에 대한 선박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검사인력 및 장비를 보강하고 한국형 이-내브(e-navigation) 서비스 개발 및 서비스 운영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