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후분양제 도입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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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후분양제 도입되나?
  • 오세원
  • 승인 2017.02.1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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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의원, 주택법 및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후분양제 도입을 통해 현행 선분양제도의 불합리함을 보완하고 소비자 중심의 주택공급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간사·사진)이 지난 13일 이런 내요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및 주택도시기금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선분양제도로 인해 주택공급자는 총사업비의 5%내외만을 부담해 아파트를 건설하고 소비자는 공급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95%를 부담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형성됐다.

윤영일 의원은 “선분양제는 건설사의 의도적 부실시공, 품질저하, 건설업체 부도 위험 등을 소비자가 부당하게 감내해야 되는 문제점들이 있는 반면,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분양권 전매시장 소멸, 주택품질의 강화, 정부의 주택시장 직접 개입 필요성 약화 등 시장원리에 충실한 주택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며 “주택건설사업에 후분양제도가 도입되고 이를 통한 소비자 중심 주택공급질서가 확립되어 건강한 주택시장이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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