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건설기업의 자발적인 구조 개편에 ‘기업활력법’이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대한건설협회는 오는 7일 14시에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활용방안과 ‘2017년 건설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산업부에서 기업활력법의 건설기업 적용 방안에 대해 집중 설명해 기업들의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지난해 8월 13일 법 시행 이후 주로 제조업 분야에서 기업활력법을 통해 19개 기업이 사업재편 승인을 받았으며, 건설기업도 이 법을 적극 활용해 신속하게 사업재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어 국토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업무계획 내용을 중심으로 ‘2017년 건설정책 추진방향’을 소개한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 참석을 원하는 건설기업은 미리 등록하면 종합·전문 등 업종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참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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