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용자 中心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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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용자 中心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 확정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7.01.1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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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이용자 중심의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이 확정됐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심사를 거쳐 18일 공시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철도운송 최초로 표준약관을 마련하게 된 배경에 대해 “수서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해 고속철도 최초로 서비스 경쟁이 시작되면서 철도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해야할 기본적인 서비스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 약관에 따르면, 열차중지 배상제도를 신설했다. 철도사업자의 과실로 열차가 중지된 경우, 이용자 피해에 대해 철도사업자에게 배상책임을 부여하게 된다.

출발 1시간 전 열차가 철도사업자 책임으로 중지된 경우, 전액 환불 및 영수금액 10%를 별도 배상(3시간 이내의 열차 중지 시 3%)토록 했다.

부가운임 징수기준도 구체화해 철도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을 예방토록 했다. 부가운임 수준을 예측할 수 있도록 무임승차 후 자진신고, 다른 열차 승차권 사용, 승차권 위조 등의 상황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고의성, 반복성 등을 감안해 부가운임 징수규모 운임의 0.5배에서 30배로 차등화했다.

또한, 사고 등으로 열차가 중단·지연되는 경우, 대체교통수단 투입 등 긴급조치를 철도사업자 의무로 규정했다.

그리고, 승차권의 취소·환불·배상, 열차 지연 시 배상, 분쟁해결절차 등 중요정보를 역사, 홈페이지, 앱(App)에 게재토록 의무화했다.

공정위의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 확정 공시 이후, 철도사업자(코레일, ㈜에스알)는 표준약관 내용을 반영해 각 사업자의 여객운송 약관을 변경할 예정이다. 에스알은 표준약관 내용을 반영한 여객운송약관을 마련해 지난해 11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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