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용품 형식승인 증명서’ 1호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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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도용품 형식승인 증명서’ 1호 발행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7.01.1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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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국토교통부는 대한전선에서 제작한 ‘전차선’의 품질과 안전성을 승인하는 ‘철도용품 형식승인 증명서’를 제1호로 발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철도용품 형식승인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용품에 대해 품질과 안전성을 승인하는 제도로, 대상용품은 차륜, 차축, 연결장치, 보통레일, 접착절연레일, 피에스씨(PSC)침목, 전자연동장치, 에이에프(AF)궤도회로장치, 자동폐색제어장치, 전차선 등 10개다.

이번에 형식승인 증명서를 취득한 대한전선의 전차선은 일반철도 및 도시철도에서 사용되는 순동 제품 ‘원형 Cu(구리) 110㎟’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철도용품별 특성 및 산업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식승인 대상 용품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갈 것”이라며 “또한, 용품의 안전성 및 품질 요구조건을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어 철도운행 안전을 확보하면서 철도용품의 경쟁력을 향상하는 등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도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 전차선과 전기철도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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