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안전처→국토부’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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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안전처→국토부’로 일원화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7.01.1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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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시설물 안전관리체계가 국토교통부로 일원화되고, SOC 성능중심 유지관리체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설물의 규모에 따라 국민안전처(재난법)와 국토부(시특법)로 시설물 안전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었으나, 이 개정으로 국토부 중심으로 일원화된다.

‘재난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특법’상 3종시설물로 편입·신설해 대·중형 시설물뿐만 아니라, 소형 시설물까지 전문가가 안전관리를 하게 된다.

또한,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해서도 노후화에 사전 대응하기 위해 현행 안전진단에 내구성, 사용성 등을 추가해 시설물 성능을 종합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해 유지관리하도록 했다.

법률 제명을 SOC 성능중심 유지관리체계 도입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공포한 뒤 1년 이후에 법령이 시행되므로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즉시 착수해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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