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 의원, ‘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 대표발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KS미인증 건설자재 및 부자재에 대한 품질시험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박찬우 의원<사진>은 이런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박찬우 의원은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건설자재·부재의 품질관리에 허점이 발견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건설자재·부재에 대한 품질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최근 수년간 발생했던 각종 건설안전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부적합 자재 사용 등 부실시공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행정력의 한계, 전문성 부족으로 효과적인 안전확보가 어렵다”며 “미국, 일본 등과 같은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해 사전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건설자재·부재는 KS 인증을 취득한 제품을 쓰거나 KS 인증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품질시험을 거쳐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현장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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