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硏, 연구보고서 2건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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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정책硏, 연구보고서 2건 발간
  • 오세원
  • 승인 2017.01.0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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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및 박지준설 공사 분리발주 타당성 및 방안 검토 연구’와 ‘한옥 활성화를 위한 시공업 등록제도 도입방안’ 등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서명교)은 수중 구조물 공사에서 기초 및 박지준설 공종의 분리발주 필요성과 타당성을 객간적 시각에서 검토하고, 그 실행반안을 제안한 ‘기초 및 박지준설 공사 분리발주 타당성 및 방안 검토 연구’와 한옥시공의 특수성과 시장의 실태를 검토해 시공업 등록제도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도입방안을 제한 ‘한옥 활성화를 위한 시공업 등록제도 도입방안’ 연구를 수행했다고 6일 밝혔다.

◇기초․박지준설 공종의 수중 구조물 공사 분리발주 절실 =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준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세계 준설시장 진출을 위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수중 구조물 공사에서 기초 및 박지준설 공종의 분리발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초 및 박지준설 공종의 분리발주 시 준설공사업체는 원도급자 위치에서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어 첨단 준설기술 개발과 대형 준설선을 보유할 여력을 가질 수 있게 되어 국제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다.

또한 보고서는 “수중 구조물 공사에서 박지준설 공종은 공사의 성격 및 기술 관리상 분리발주가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기초준설 공종의 경우에도 후속 공종인 사석 쌓기를 동일한 업체가 수행하면, 분리발주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산업 육성이 필요한 공사 ▲다른 공종과 시공 목적물 및 장소가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관계 법령에 의해 설계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 ▲하자책임 구분이 명확한 공사 ▲하도급 공사의 비중이 높은 공사 등 6가지 유형에 기초 및 박지준설 공종이 해당되면, 공사의 성격 및 기술 관리상 분리발주가 타당한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수중 구조물 공사에서 기초 및 박지준설 공종의 분리발주활성화를 위해서는 ‘신항만건설촉진법’의 분리발주 공사유형에 박지준설 공종 또는 기초 및 박지준설 공종 모두를 포함하고, 기존 항만 및 어항시설의 개선・정비 사업에도 적용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방안은 수중 구조물 공사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토목+준설) 방식을 활성화시킨 후, 분리발주 의무화를 시도하는 방안이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의 성공사례가 축적되면, 기초 및 박지준설 공종의 분리발주에 관한 발주기관 거부감도 일부 해소될 수 있다.

홍성호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준설공사 국제 경쟁력이 1990년대 이후로 저하되기 시작하였고 2000년대에 와서는 자체 기술만으로는 해외 선진업체들과 경쟁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기초 및 박지준설 공종의 분리발주를 통한 준설공사업체의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옥 수요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공업 등록제도 도입 필수 = 이 보고서는 “한옥시공 시장규모는 신축 1,219억원, 증․개축 3,633억원 등 총 4,182억원에 불과해 아직까지 자생적 시장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며 “그 원인 중에는 건축주의 잦은 피해, 시공업체의 전문성 부족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건축주는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 무자격 시공업체에게 시공을 맡기거나, 무리한 직영시공(도편수, 설계업체 위장 건축주 직영 포함)을 하고 있다.

이는 전체 한옥시공 시장규모의 77.6%(3,764억원)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실공사, 공사 및 하자보수 미 이행 등의 피해를 한옥 건축주의 76% 가량이 경험하고 있다,

또, 한옥시공 전문업체는 거의 없으며, 이들마저도 소규모의 영세한 업체가 대부분이라서 우수인력 고용과 기술개발을 할 여력이 없다. 시공업체의 80% 가량이 연 매출 5억원 미만이고, 보유인력은 10인 미만이다.

보고서는 “한옥의 수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보증과 시공업체 정보 제공, 非전문업체 진입제한을 통한 건축주 보호, 한옥산업 진흥, 한옥 전통기술의 계승의 기능을 하는 한옥 시공업 등록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일정 수준 이상의 역량을 지닌 전문 시공업체가 한옥의 시공을 수행하고 법률에 의해 각종 보증과 제재가 부가되므로, 건축주의 피해가 원천적으로 예방될 수 있다.

일정한 시장규모를 확보할 수 있어 한옥 시공업체는 전문인력의 고용과 표준화․현대화된 시공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질 수 있다. 이를 통해 시공업체는 값싼 가격으로 한옥을 생산할 수 있어 한옥 수요 활성화의 가장 큰 저해원인인 고가의 건축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도편수 등 무자격 시공업자를 제도권 내로 유입하여 양성화시킬 수 있다. 이는 한옥 기능인을 한옥 시공업자로 변모시켜 한옥 전통기술의 계승이라는 ‘한옥 등 건축자산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 “한옥 시공업 등록제도 도입을 위해 ‘한옥 등 건축자산법’을 개정해 시공업자의 업무내용 및 범위, 등록기준, 그리고 건축주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성호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 브랜드인 한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한옥 시공업 등록제도 도입뿐만 아니라 국가기술자격으로 한옥기사 종목 신설, 한옥 전문인력 교육 확대, 지속적인 한옥기술 개발을 지속적 지원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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