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상재결기간 건당 ‘135일→100일’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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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상재결기간 건당 ‘135일→100일’ 단축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6.12.2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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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결정보시스템 구축…내년부터 운영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내년부터 토지 보상재결기간이 건당 135일에서 100일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 보상재결정보시스템 구축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내년부터 운영을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결업무 처리기간이 종전에는 1건당 평균 135일이 소요되었으나, 내년부터 소송계류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재결기간이 100일 내외로 대폭 단축된다.

재결정보시스템은 지방국토관리청의 용지보상시스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감정평가 통합프로그램, 우정사업본부의 우편물류시스템 등과 연계되어 운영된다.

또한, DB를 활용해 다양하고 선진화된 통계를 생산·관리해 토지보상제도 및 재결업무와 공익성 검토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공익사업 시행자와 인·허가권자는 재결정보시스템을 통해 토지소유자 등은 중토위 홈페이지를 통해 재결진행상황을 실시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내년 상반기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2개 내외)부터 시범 시행한 후, 내년 하반기에는 모든 지토위에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에는 토지 수용·이의 재결 등이 3,000여건, 사업인정(의제사업 공익성 검토)이 2,400여건으로 예상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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