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 등 비리·담합업체, 2년간 공공공사 수주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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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 등 비리·담합업체, 2년간 공공공사 수주 못한다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6.12.1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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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비리·담합 적발 시 최대 15점 감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턴키 등 기술형 입찰 설계 심의와 관련, 업계의 비리나 담합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업체가 사실상 턴키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울 정도로 감점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턴키제도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개정해 담합 또는 비리가 발생할 경우 현재보다 강화된 감점기준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개정내용에 따르면, 턴키 등 설계를 심의할 동안 심의위원에 대한 접촉, 비리행위 및 부정행위 발생 시 최대 15점의 감점이 부과되어 해당 업체는 감점부과 기간인 2년간 턴키 참여가 사실상 어렵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턴키 등 기술형입찰에 담합·비리가 근절되고 기술경쟁을 통한 건전한 설계심의 문화가 정착되어 국내건설업계의 기술력이 증진되고 더 나아가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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