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의 아우성 “주택금융규제 개선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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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업계의 아우성 “주택금융규제 개선 시급하다”
  • 오세원
  • 승인 2016.12.1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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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협회, “‘LTV 60% 이하 및 조합원분 잔금대출’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배제” 건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최근 주택건설업계가 “정부의 세 차례 부동산대책과 미국발 금리인상 우려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증대로 주택시장 경착륙이 우려된다”며 “실수요자의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금융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주택업계에 따르면 우선, 내년부터 시행되는 잔금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은 신혼부부·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입주시 대출한도 축소 및 월분할상환액 급증 등에 따른 입주포기 등 문제 발생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정부도 ‘잔금대출의 특성을 고려해 가이드라인 적용은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부정적이다’는 입장을 수차례 표명한 바 있다.

또한, 잔금대출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을 “내년 1월 1일 이후 분양공고되는 사업장부터”라고 발표했으나, 정비사업 및 주택조합의 조합원분에 대해서도 적용할 것으로 보여 조합원 반발 및 탈퇴 등에 따른 심각한 사업 안정성 저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전체 주택분양물량 52만5,000호 중 조합원분 공급물량은 4만6,000호로 약 8.7% 수준에 달한다. 2014년도는 7.5%에 달했다.

특히, 중도금대출은 대부분 잔금대출과 연계되므로 잔금대출에 DSR 적용시 사실상 중도금대출도 DSR 규제 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계약포기 및 주택구매 주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주택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아울러, 추가 금융규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LTV· DTI규제 완화 조치까지 내년에 종료될 경우 대출한도가 금융규제 완화 이전보다도 더 축소됨에 따라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자금마련 부담이 급증해 주택수요 위축 및 시장 급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국주택협회는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자금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정비사업 및 조합주택 사업의 안정성 제고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규제 개선 방안’을 지난 9일 정부에 건의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LTV 60% 이하 잔금대출’과 ‘정비사업 및 주택조합의 조합원분 잔금대출’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을 배제하고, 중도금대출은 DSR 적용(대출 축소) 대상에서 명확하게 제외하며, LTV․DTI 규제 완화조치를 1년간 추가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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