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에 ‘카셰어링’ 도입
상태바
국토부, 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에 ‘카셰어링’ 도입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6.12.13 13: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내년부터는 카셰어링 서비스가 전국 각지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그 대상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년부터 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에 자동차 구입비·유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카셰어링 서비스를 본격 도입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LH는 13일 LH본사에서 ‘공공임대주택 카셰어링 확대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관련업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 가능한 개방형 서비스 도입, 임대주택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비수도권 등 전국으로 확대 도입 등 개략적인 사업추진 방향이 소개됐다.

LH는 이날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3월 공모 등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 같은 해 5월부터 카셰어링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양 기관은 “앞으로 카셰어링 서비스 외에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능형 스마트홈 서비스, 무인택배시스템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