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전형적인 ‘뒷북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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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전형적인 ‘뒷북행정’
  • 오세원 기자
  • 승인 2009.07.03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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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月중 ‘건설공사 품질관리 개선 종합대책’ 마련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법죄수사 제1부(부장검사 이혁)은 최근 약정 배합비율을 위반한 레미콘 업체 3곳을 적발해 업체임원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업체대표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불량 레미콘 현장반입 근절을 위해 “레미콘 품질관리 개선대책”을 발표해 전형적인 뒷북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국토부가 발표한 이번 대책에는 검찰 수사결과 지적된 레미콘의 이중배합표 작성, 검사 통과용 레미콘 차량 활용, 혼화재 임의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레미콘 현장반입시 품질시험을 강화해 현재 150㎥(약 25대 분량)마다 1회 시험하는 것을 100㎥마다 시행토록 하고, 점검대상 공장을 확대하며 당초 사전통보 점검에서 불시점검 등 공장점검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검사통과용 차량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감독이 품질시험 위치를 결정하고, 건설업체의 품질관리자가 품질시험을 직접 수행하도록 추진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레미콘 회사에서 가격이 비싼 시멘트 사용량을 줄이고 혼화재를 확대 사용했으나 강도에는 문제가 없었고, 선진국에서도 혼화재를 확대 사용하고 있음을 감안,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해 혼화재 사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청 및 산하기관 등에 레미콘 관련 자체 품질관리계획을 즉시 마련토록 해 부실 레미콘이 현장에 반입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건설공사 품질관리 개선 종합대책’을 이달중에 수립해 주요 국책사업의 부실시공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설업계는 국토부의 뒷북행정에 대해 “매번 사건이 터질 때마다 사후약방문식의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며 “사전예방차원의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고 일침을 가했다.
??확대경 : 수사 결과(총 12명 입건, 4명 구속 기소/8명 불구속 기소)- D업체 : 이○○(48세, 대표이사, 불구속 기소), 고○○(46세, 레미콘 사업본부장ㆍ상무, 구속 기소), 강○○(51세, 기술연구소 소장ㆍ상무, 불구속 기소), 법인(불구속 기소)- S업체 : 한○○(55세, 대표이사, 불구속 기소), 정○○(49세, 레미콘 사업본부장ㆍ상무, 구속 기소), 법인(불구속 기소)- U업체 : 정○○(48세, 대표이사, 불구속 기소), 유○○(48세, 기술연구소 소장ㆍ상무, 구속 기소), 법인(불구속 기소)- 이중 배합 시스템 개발업자 : 최○○(47세, S시스템 개발업체 대표이사, 구속 기소), 박○○(46세, M컨트럴 시스템 개발업체 대표이사,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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