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에너지 날 지정 등 에너지 4法 발의
상태바
이원욱 의원, 에너지 날 지정 등 에너지 4法 발의
  • 오세원
  • 승인 2016.12.12 14: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ㆍ사진)은 에너지복지, 지역에너지계획, 에너지강사양성, 에너지의 날 지정 등 ‘에너지 4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지난 2004년부터 매년 민간단체에서 시행해 오고 있는 ‘에너지의 날’ 행사를 정부 행사로 지정토록 하는 법안이다.

이와 함께 또 다른 법안은 국가가 에너지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등 수준높은 에너지교육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에너지강사양성법 개정안이다.

그리고 지역에너지계획에 에너지복지에 관한 사람이 포함되도록 명시하고,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하나로 에너지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에너지복지법 개정안이다.

아울러, 에너지사용이 많은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에너지계획수립법 개정안이다.

이원욱 의원은 “에너지문제는 인류생존의 문제이자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라며 “에너지 4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지켜보고 시민들에게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원욱 의원은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 공동대표로서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활동을 벌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